도 특사경, 농어촌민박 가장한 17개 불법 숙박업소 적발

스키장, 리조트 주변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대형 숙박업소로 운영해 온 용인시내 불법 숙박업소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8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도특사경은 지난달 15~19일 용인 평창리 및 죽능리 지역에서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된 30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불법으로 숙박영업 중인 17개소를 적발했다.

 

농어촌민박이란 농어촌관광 활성화 및 주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연면적 230㎡ 이내 단독주택에서만 할 수 있다. 이보다 큰 대형 숙박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숙박업으로 용도허가를 받아야 하고 엄격한 경보설비,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 및 위생기준 등을 통과해야 한다.

 

단속결과 ▲농어촌 민박의 법적 허용면적(230㎡) 초과한 건물운영 13개소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한 건물 내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숙박객실로 운영 3개소 ▲숙박영업에 대한 인허가 없이 무단 영업 1개소 등이 적발됐다.

 

A농어촌민박은 전체 4개 건물 가운데 1개 건물만 농어촌민박으로 등록, 나머지 3개 건물에 침구류, 샤워시설, 바비큐장 등 편의시설을 갖춰 놓고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B농어촌민박의 경우 3층 건물 가운데 민박 신고를 하지 않은 1층 공간에서 숙박시설로 운영하다 단속에 걸렸다. C숙박업소도 숙박업 관련 인허가를 전혀 받지 않고 숙박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특사경은 이들 숙박영업자를 미신고 숙박업 운영으로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ㆍ군에 통보해 폐쇄조치할 계획이다. 미신고 숙박업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업소가 운영 중이라는 용인시 제보로 인해 이번 단속을 진행했다”라며 “단속 지역 외에도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추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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