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덕양구 행주내동 373-10번지 일원을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난개발 우려 해소를 위해 실시됐다. 이와 관련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추진에 앞서 지난달 4∼15일 행위 제한에 대한 주민 열람 공고를 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덕양구 행주내동 373-10번지 일원 12만3천89㎡ 부지다. 이곳에는 기업형 임대주택과 따복주택, 방송통신시설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제한 기간은 3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으로 기업형 임대주택과 따복주택 공급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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