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전자기기용 리튬베터리 및 스마트가방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휴대수하물(승객이 객실로 반입하는 짐), 위탁수하물(부치는 짐) 관련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중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돼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보면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 및 배터리 장착 기기, 스마트가방은 휴대·위탁수하물 모두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100Wh 이하라 하더라도 보조 배터리는 무조건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없으며 160Wh 이하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에 한해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있다.
100Wh 초과~160Wh 미만의 보조 배터리의 경우 1인당 2개까지 휴대수하물로 기내 반입이 허용되며, 160Wh 미만 배터리를 사용하는 스마트가방은 가방에서 배터리가 분리될 경우 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분리된 가방은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리튬배터리 관련 사전 확인절차를 강화함에 따라 비행 중 불필요한 회항을 방지하고 항공기 정시운항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광범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