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vs 성남시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 놓고 또다시 공방

성남시 “박근혜 정부 청탁 제소” vs 道 “법 지켰으면 논란 없었을 것”

경기도와 성남시가 ‘무상복지’ 사업을 둘러싼 대법원 제소의 적절성을 놓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11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정부 사회보장위원회는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성남시·용인시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던 무상교복 사업에 대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체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최종 조정안으로 결정했다.

 

그러자 성남시는 사회보장위 결정 직후 낸 입장자료를 통해 경기도에 ‘성남시 무상복지사업 대법원 제소’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경기도는 성남시가 2016년 1월 중학생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 지원, 청년배당 등 ‘3대 무상복지’ 사업을 시행하자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되지 않은 사업이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성남시는 “경기도는 박근혜 정부의 청탁을 받아 실시했던 ‘성남시 무상복지사업 대법원 제소’를 즉각 철회하라”며 “또 다른 무상복지사업인 공공산후조리원도 지난 6일 복지부 동의를 받아낸 만큼 ‘정부와 협의가 안 됐다’는 경기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지방정부의 고유 권한인 복지사업을 방해하며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려 했음을 국민 앞에 시인하고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 역시 즉각 성명을 발표해 ‘성남시는 갈등유발보다 법 절차를 먼저 지키라’며 맞불을 놨다.

 

도는 “대법원 제소 건은 성남시가 법과 절차를 지켰다면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며 “산모건강지원사업과 무상교복지원사업의 요건에 맞게 정책을 수정함으로써 복지부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시행하게 돼 다행이며 성남시도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경기도는 법과 절차를 지킬 뿐이다. 정부 사회보장위원회 결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며 “성남시도 앞으로 갈등 유발보다 법과 절차를 먼저 지키는 데 노력하길 바란다”라고 대응했다.

 

한편 성남시는 사회보장위의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15년 8월 사회보장제도 첫 협의를 진행한 이후 2년6개월 만에 법적 협의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성남시는 올해 예산으로 확보한 중학생 무상교복비 22억 2천만 원(7천500명)과 시의회 야당의 반대로 확보하지 못한 26억 6천만 원(9천 명)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해 교복구입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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