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경비원·조리사 등 월급 210만원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청소ㆍ경비원이나 조리사, 매장 판매원 등은 앞으로 월급여가 210만 원 이하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약 5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세기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등 13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ㆍ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조리사와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매장 판매원 등도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추가 직종에 포함된다. 연장ㆍ야간ㆍ휴일 등 초과근로수당 등이며 월 20만 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발생한 소득분부터 월급여가 19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 기타 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 관련 단순종사자와 기계ㆍ자판기ㆍ주차관리 종사자,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종사자도 포함된다.

 

올들어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 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한다. 따라서 월수령액이 190만 원이 넘더라도 이중 초과근로수당이 20만원 이내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비과세 혜택 확대로 약 5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첫 3년간 75%, 이후 2년간 50%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는 신성장서비스 업종에 광고대행업과 시장ㆍ여론조사업, 전시산업, 기술시험검사ㆍ분석업, 측량ㆍ지질조사ㆍ지도제작업 등이 추가된다. 

작년까지는 신성장서비스 업종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첫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해줬다. 아울러 정부가 국세나 관세를 과다하게 거뒀을 때 돌려주면서 주는 가산금의 이자율은 다음달 초부터 1.6%에서 1.8%로 인상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14일간 입법예고와 부처간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초 공포ㆍ시행된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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