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방문해 중단 권고 법안 마련… “눈앞에서 봐도 막기 힘들다” 하소연
“씨알도 안 먹힐 법안입니다. 흡연하는 걸 눈앞에서 봐도 못 막는데 세대 방문까지 하라니…”
12일 오전 10시께 군포시의 한 금연아파트. 이곳에서 만난 경비원 A씨(75)는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법’이 말도 안 된다고 털어놨다.
이 아파트는 금연아파트라 평소에도 금연구역으로 정해진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에서 금연을 해야 하는데 정작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경비원들이 층간 흡연 피해 발생 시 세대를 방문, 흡연 여부를 조사하고 금연할 것을 권고하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방지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A씨는 꼬집었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의 세대 내부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에 대해 실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정한 공동주택관리법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8월9일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 올해 2월10일부터 층간 흡연 피해자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흡연 중단 권고와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항이 현실과 전혀 맞지 않아 비난이 이는 모양새다. 용인의 D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직원, 수원 팔달구의 K 아파트 경비원들도 역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흡연 문제에 대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든 것”이라며 “이 법안으로 간접흡연 예방 효과 및 사람들에게 간접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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