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짝퉁 명품시계 대량으로 들여와 판매한 물류업체 대표, 집행유예

중국산 ‘짝퉁’ 명품시계를 대량으로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고 2억여원을 챙긴 혐의의 물류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유창훈 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물류업체 대표 A씨(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중국에서 밀수입한 짝퉁 명품시계 600여개를 국내에서 판매해 2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A씨가 판매한 명품시계는 정품 시가로 91억원에 달한다.

A씨는 중국 광저우에서 현지 판매상을 통해 짝퉁 시계를 대량으로 사들인 뒤 인청항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정식으로 통관 절차를 거친 물건에 짝퉁 시계를 몰래 섞어 들여오는 이른바 ‘알박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규모가 크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에 비해 범행 규모가 작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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