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 부과해야”

금융위 해석 뒤집어, 금융위 공동 TF 구성 대응 예정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법제처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을 내놨다. 이는, 소득세는 중과할 수 있으나 과징금 부과는 현행법상 어렵다는 금융위원회의 종전 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12일 법제처는 금융위에 회신한 법령 해석을 통해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한 차명 계좌를 금융실명제 실시 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 내에 자금 출연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실명확인 또는 전환했지만 이후, 해당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자금 출연자는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법제처의 해석은 2008년 삼성 특검이 찾아낸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소득세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 실무운영상 변화 등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 T/F를 구성·운영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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