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1심재판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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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정농단 사범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우선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9천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서 경영 현안을 도와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요구)도 유죄로 인정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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