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재판하면 국민 신뢰 저절로 따라올 것” 윤준 수원지법원장 간담회

일방지시보다 자발적 참여 유도
사법행정의 탈관료화 실천하겠다

▲ 윤준 법원장
윤준 신임 수원지법원장(57·사법연수원 16기)은 13일 “사법행정의 탈관료화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윤 법원장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사법부가 엄중한 시기에 처해있다”며 “사법행정의 난맥상이 드러나 법원 가족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온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러한 시기에 전국에서 관할 인구가 가장 많은 수원지법의 법원장으로 취임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윤 법원장은 사법행정의 탈관료화와 관련해 “판사회의나 직원회의에서 자유로운 논의가 이뤄지고, 그것이 사법행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된다면 사법행정의 관료화를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법원장의 일방적 지시보다는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함께하는 사법행정을 해보겠다”고 했다.

 

그는 또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재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좋은 재판’을 하면 국민의 신뢰는 저절로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당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판사들이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법원장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해남 출신인 윤 법원장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해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최근 서울고법 형사5부에서 재직하면서 故 신해철 씨 의료사고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집행유예를 내린 1심을 뒤집고 징역 1년 형을 선고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지난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을 맡기도 했다. 2009년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시절에는 북한주민도 남한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명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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