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호황과 가격상승 등에 힘입어 작년에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징수액이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세 수입은 15조 1천억 원으로 2016년보다 1조 5천억 원(10.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양도세는 토지나 건물의 거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매매, 주식이나 기업 출자 지분 거래, 골프장ㆍ콘도 회원권 등 기타 자산 매각으로 생기는 소득에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양도세 증가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거래 증가 등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량은 552만3천 건으로 전년보다 약 59만 건 증가했고 평균 지가 상승률은 3.88%로 2016년보다 1.18% 포인트 높았다.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징수 실적도 2016년 1조 3천억 원에서 지난해 1조 7천억 원으로 4천억 원 증가하면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가 6억 원을 넘는 경우에 부과된다. 1가구 1주택이면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할 때 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보유세이므로 거래와 상관없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증가한다”며 “양도세가 늘어난 것에는 부동산 가격 변화와 더불어 거래량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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