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가격 상승…작년 양도세·종부세 역대 최대

부동산 거래 호황과 가격상승 등에 힘입어 작년에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징수액이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세 수입은 15조 1천억 원으로 2016년보다 1조 5천억 원(10.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양도세는 토지나 건물의 거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매매, 주식이나 기업 출자 지분 거래, 골프장ㆍ콘도 회원권 등 기타 자산 매각으로 생기는 소득에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양도세 증가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거래 증가 등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량은 552만3천 건으로 전년보다 약 59만 건 증가했고 평균 지가 상승률은 3.88%로 2016년보다 1.18% 포인트 높았다.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징수 실적도 2016년 1조 3천억 원에서 지난해 1조 7천억 원으로 4천억 원 증가하면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가 6억 원을 넘는 경우에 부과된다. 1가구 1주택이면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할 때 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보유세이므로 거래와 상관없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증가한다”며 “양도세가 늘어난 것에는 부동산 가격 변화와 더불어 거래량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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