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도중 조선족 내연녀를 살해하고 현금 등을 절도한 혐의의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전영준 부장검사)는 살인 및 절도 혐의로 인테리어 업자 A씨(43)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달 2일 오전 3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마시지 업소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마사지업소 업주 B씨(38)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파우치와 현금 68만원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업소 출입문 손잡이의 지문을 없애고 내부 폐쇄회로(CC)TV 본체를 들고 달아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당일 늦은 오후께 경기도 광명에 있는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결과 B씨의 목 부위에 골절상과 연조직 출혈이 확인된 점, 범행 후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혐의를 인정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해 유족들에게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실시 등 다각적인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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