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격분 엉뚱한 이웃집에 ‘벽돌테러’…인천지법, 40대 남성에 ‘집행유예 3년’

다른 집에서 들린 층간소음을 착각해 엉뚱한 이웃집 창문에 벽돌을 던진 혐의 등을 받고 있는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A씨에게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어떠한 음료도 마시지 말 것과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순응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 처분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10월 다른 집에서 발생한 소음을 이웃 B씨(44·여) 집에서 발생한 것으로 착각해 현관문을 발로 수차례 차고 창문을 향해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트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1년 뒤인 지난해 10월 인천 서구 자택 인근 길에서 아내를 때리던 중 자신을 말리던 B씨 아들 C군(16)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나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며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을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창문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트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협박하고 집 도어락과 창문을 부수는 범행은 경위와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에게 합의금 1천900만원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과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