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4개월도 남지 않았다. 이미 지난 2월13일부터 시·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후보들의 예비후보 등록은 시작되어 본격적인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역문제를 챙길 지방의원 선거의 경우,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협상이 여야 간의 이견으로 처리되지 않아 지방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후보자들은 물론 유권자들도 상당한 혼란에 빠져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광역의원 선거구와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정수는 국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안을 토대로 선거일 6개월 전까지, 또한 기초의원 선거구는 광역의회가 조례를 통해 확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국회는 또 법을 위반하면서 법정 시한인 지난해 12월13일을 넘기고도 벌써 두 달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여 유권자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광역의원 정수다. 경인지역은 인구 증가에 따라 경기도는 12명, 인천시는 1명 증원되어야 한다. 증원에는 정치권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있지만 지역별 증원 등 구체적 규모에 대해서 여야가 상호 접점을 찾지 못해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또 무산되었다.

선거구 획정 문제를 여야 정당들이 줄다리기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 때문에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의 선거구 획정 지연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닐 정도로 유독 심해 국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16년 4·13 총선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지정된 법정시한을 넘겨 선거 임박해서 결정했는가 하면, 2014년 6·4 지방선거 때도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인해 선거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선거구 획정 협상은 여야가 줄다리기하다가 결국 막판에 일정에 쫓기면서 원칙도 없이 당리당략에 따라 기형적으로 변경되는 소위 게리맨더링되는 사례가 상당수 있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가증되고 있다.

지방선거 정식후보 등록은 오는 5월24일과 25일이다. 그러나 정치신인은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5월31일 전까지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등 일정 정도의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거구의 조기 획정은 정치신인의 경우, 중요하다. 이는 결국 지방의원을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의 영향력 하에 묶어 두려는 중앙정치 기득권의 횡포라고 볼 수 있다.

오는 3월2일부터는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4월1일부터는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등록 신청이 시작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간의 협상 상황을 고려하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여야는 조속 협상을 마무리하여 깜깜히 지방선거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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