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운영 “과징금 적절히 부과 위해 모든 노력”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 계좌 확인을 위해 19일부터 T/F를 운영하고 해당 증권사에 대해서는 2주간 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2일 발표된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27개가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면서 취해진 것이다. 금감원은 최대한 과징금 부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좌의 금융실명제 시행일(1993년8월12일) 당시 금융자산 금액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점검결과 차명계좌 중 27개가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됐으나, 관련자료가 폐기됐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T/F 단장은 자본시장 회계 부원장(원승연)으로 정했고, 금융투자검사국장, 자금세탁방지실장, IT?핀테크전략국장을 팀원으로 구성했다. 금융투자검사국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IT?핀테크전략국은 IT 관련 검사를 지원하며, 자금세탁방지실은 금융실명제 관련 검사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검사대상은 과징금 부과대상 27개 계좌가 개설된 4개 증권회사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이며 거래명세, 잔고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사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간이며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2개 검사반이 4개사를 동시에 검사하며 각 검사반에 IT전문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를 통해 차명계좌를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과징금이 적절히 부과되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며 “법제처 유권해석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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