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신설법인에 무담보 특별보증 해준다…한도 5억원

다음달 2일부터 이행·인허가 보증보험에 적용

▲ 서울보증이 신설법인에 한도 5억원의 무담보 특별보증을 하기로 결정했다. 사진/SGI서울보증
▲ 서울보증이 신설법인에 한도 5억원의 무담보 특별보증을 하기로 결정했다. 사진/SGI서울보증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SGI서울보증이 신설법인에 무담보 특별보증을 해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한도는 해당업체당 5억원이다.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설립한 지 3년 이내의 법인으로 이행·인허가 보증보험을 담보 없이 신용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행·인허가 보증보험은 중소기업이 각종 계약을 수주하거나 인허가를 받을 때 이용하는 상품으로,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인허가 예치금 등으로 활용된다.

서울보증은 이번 보증지원을 통해 연간 10만개에 달하는 신설법인이 각종 계약 수주 등에서 도움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서울보증은 이날 창립 49주년을 맞이해 이날 종로구 본사에서 창립기념식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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