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원 실수로 경유 BMW에 휘발유…“차 주인도 30% 책임”

▲ 주유원 실수로 경유차에 휘발유 주유. 연합뉴스
▲ 주유원 실수로 경유차에 휘발유 주유. 연합뉴스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었더라도 차량 주인에게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A씨가 주유소 사장 B씨와 주유소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A씨에게 1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9월 BMW 차주는 유종을 지정하지 않고 주유를 요청했고, 주유소 직원은 차량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휘발유를 주유했다. 

이를 알아챈 차주는 바로 주유를 멈추게 했지만 이미 18리터(ℓ)의 휘발유가 들어간 상태. 연료 필터나 연료 탱크 등을 교체한 뒤 B씨를 상대로 손해를 물어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 측에 모든 책임이 있다며 A씨가 청구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에게도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70%인 174만원을 주유소 사장과 보험사가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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