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선거법 A to Z] 외국인도 투표 가능… 재외·선상투표는 없어

Q. 이번 선거에서 달라지는 점은

A. 이번 지방선거는 동시선거이므로 총 7장(세종특별자치시 4장, 제주특별자치도 5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재외투표와 선상투표를 실시하지 않으며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투표할 수 있다.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만 실시할 수 있다. 또 정당의 중앙당이 후원회를 설치하고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Q. 외국인 투표는

A.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은 투표할 수 있다.

Q.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A. 여론조사 기관ㆍ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여론조사 실시 실적 또는 매출액 등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며 1년간 등록이 제한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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