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근서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6)등 도의원 10명은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셋째 이상 자녀에서 둘째 이상 자녀로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다자녀 가정 관련 사업들의 혜택 범위가 크게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 의원은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의 정책 효과가 미미하고 2016년 경기도 합계출산율이 1.19명으로 저출산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 되고 있다”며 “다자녀 정의를 둘째 이상 자녀로 변경함으로써 더 많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인구정책조정회의’의 당연직 위원에 교육협력국장을 추가하고 교육 전문가 등 위촉직 직원을 증원하며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1∼28일 열리는 도의회 제32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구윤모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