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도 낚싯배 사고…급유선 선장 “낚싯배 잘못”·선원 “무죄” 주장

15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충돌 사고와 관련, 급유선 명진 15호 선장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낚싯배 과실이 더 크다는 주장을 펼쳤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및 업무상 과실선박 전복 혐의로 기소된 급유선 명진15호(336t급) 선장 전모씨(39)의 변호인은 “낚싯배가 접근하는 것을 늦게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씨는 경찰조사에서 “낚싯배 접근을 알고 있었지만 알아서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좁은 수로에 진입한 낚싯배를 명진15호가 발견할 수 있었던 시간적 여유가 40여초밖에 되지 않았고, ‘좁은수로항법’을 지키지 않은 상대 선박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진15호를 사고 당시 (낚싯배를) 추월하는 선박으로 전제한 뒤 선장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의문이 있다”며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사고 당시 2인1조 당직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조타실을 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갑판원 김모씨(46)는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직 근무를 소홀히 해 회사 자체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법령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4월 9일 오후 2시30분 인천지법 320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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