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비누·제모왁스·흑채, 화장품으로 관리된다

식약처, 공청회 열고 관련법 개정 2019년 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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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제모왁스와 흑채, 고형비누 등이 앞으로 화장품으로 전환해 관리된다. 이들 제품은 그동안 단순 공산품으로 분류돼 별다른 위생점검을 받지 않고 제조·판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적 위생점검 관리대상이 아니었던 제모 왁스, 흑채, 고형비누 등에 대한 안전 관리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제조업체들이 공산품으로 만들어 파는 이들 제품에 대한 공청회 등을 열고 일반인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2019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거품 비누는 화장품으로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얼굴과 손 등을 씻는 데 쓰는 고형비누는 각종 화학·천연물질을 원료로 제조되지만, 공산품으로 취급됐다.

또한, 흑채도 공산품으로 분류돼 안전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지적이다. 흑채는 일반적으로 아주 작은 입자에 인공 염료를 염색해 만드는 데 사용 후 제대로 씻지 않으면 흑채 입자가 모공에 남아 염증성 탈모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제모하는 데 많이 쓰는 제모 왁스도 피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 안전관리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들어온 제모 관련 부작용 사례는 총 15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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