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해진 재건축 규제… 참여정부 수준 회귀

국토부,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 발표
구조안전성 가중치 20%→50% 대폭 확대

▲ 안전진단 강화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인 안전진단 관련 규제가 참여정부 때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

 

국토교토부는 20일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의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 을 발표했다. 주요골자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20%에서 50%로 대폭 높여 노후화로 인해 구조적으로 위험해진 단지에 대해서만 재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안전진단의 평가 항목은 구조안전성을 비롯해 주거환경, 비용편익, 설비노후도 등 크게 5개로 분류된다. 이 중 구조안정성은 건물 노후화로 붕괴 등 구조적 위험이 있는지 살피는 항목으로 평가 항목 중 가장 충족하기 어려운 요소다. 이로 인해 정부는 재건축 관련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때 이 구조안전성 항목의 가중치를 조절해 왔다. 

이 항목의 가중치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45%에서 2006년 50%까지 올라갔다. 그러다 2009년 40%로 낮아졌고,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2014년 9·1 대책으로 인해 2015년부터 20%로 하향 조정됐다. 이번에 가중치가 대폭 상승하면서 안전진단 기준이 과거 참여정부가 강남 재건축 단지를 집중 견제했던 2006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재건축을 결정하는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을 높인 것은 재건축 연한을 상향 조정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규제로 해석된다. 재건축 연한을 채워도 건물이 재건축을 할 만큼 노후화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의 편법적인 운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조건부 재건축은 안전진단 결과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명됐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재건축을 해야 하는 수준의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시간을 갖고 천천히 추진하라는 뜻에서 도입된 판정 기준이다. 그러나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대부분 단지가 바로 재건축에 착수, ‘재건축’ 판정과 차이 없이 운용돼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내용의 도시정비법 시행령과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할 예정”이라며 “내달 말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단지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