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병역 위반·성범죄자 공천서 원천 배제…예비후보자 검증기준안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병역법 위반자와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인물을 예비후보자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살인·치사 등 강력범죄 등을 저지른 이들의 출마도 금지하는 등 기존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했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장인 윤호중 의원(구리)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검증기준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당초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예비후보자 심사과정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이번 지방선거 때부터는 청와대 고위공직자 검증기준을 반영, 예비후보자 심사 단계 때부터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폭력·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할 예정이다. 또 성풍속범죄와 가정폭력, 아동학대의 경우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에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로 부적격 기준을 높였다.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부적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지난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을 부적격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당 지방선거기획단에서 논의된 초안을 토대로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검증 기준안을 만들었다”면서 “이 기준안은 각 시·도당 공직후보자검증위 예비후보자 심사에도 일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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