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선거법 A to Z] 후보자 당선·15% 이상 득표시 선거비용 전액 보전

Q 선거비용이란.

A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 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기탁금,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Q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선거 후에 돌려주는지.

A 지방선거의 경우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 단체장 및 지역구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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