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26일부터 접수 시작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장기소액연체자를 지원할 재단법인이 설립됐다. 법인은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을 매입 정리해 연체자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출범식을 개최하고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26일부터 개시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이사장,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축사에서 “재단법인을 통해 시민·소비자단체, 금융권, 지자체 및 정부가 다 함께 협력해 사회취약계층의 재기지원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이뤄내길 희망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회·경제의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 접수 기간은 오는 8월 말까지 6개월 동안이며 대상자는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회사 등에 연체 10년 이상(연체 발생시점이 2007년10월31일 이전인 채무) 또는 원금 1천만원 이하의 채무자로서 상환능력이 없는 국민이다(재산이 없고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
방문접수는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26개 캠코 지부에서 가능하고, 인터넷접수는 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에서 본인인증 후 재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산확인서류(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표 및 잔액증명서), 소득증빙서류(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보험 납부증명원 등),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최근 3년간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이다.
접수가 완료되면 오는 10월 말쯤 채무자 본인에게 대상 여부, 상환능력 심사결과 등 처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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