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가상화폐 거래에 있어 관리 및 규제 관련 법규정이 전무한 상황에서 최근 투기에 가까운 투자광풍으로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된 가상화폐에 대해 문제점을 짚어보고, 법적측면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올바른 관리와 이용자보호 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적 성질로 본 가상화폐의 개념과 문제점에 대해 이광수 대한변협 법제위원, 최익구 서울회 법제위원이, 가상화폐 규제 및 관리에 관한 외국의 동향에 대해 조용빈 변호사, 장영재 변호사가, 가상화폐의 거래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와 관련 김동주 한국블록체인학회 이사, 조장곤 대한변협 법제위원이 주제발표를 맡는다.
정 의원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광풍’으로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조차 하지 못한 채 규제에 나서면서 시장혼란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혁신마저 발목 잡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전문가나 업계, 법조계, 국회, 정부가 한 자리에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조속히 법제화해 기술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리”라며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정 의원은 가상화폐 관련 규정 공백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일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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