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 출자없어도 벤처투자조합 결성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 23일부터 관리규정 개정 시행

▲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을 개정 시행한다. 사진/연합뉴스
▲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을 개정 시행한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23일부터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이하 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펀드 결성금액의 40%를 창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는 모태펀드 출자 없이도 민간자금만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을 결성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지금까지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은 M&A펀드, 세컨더리펀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모태펀드 출자를 받아야 펀드를 결성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민간자금을 충분히 모았어도 모태펀드에 출자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적기에 펀드 결성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또한, 모태펀드의 자펀드 수가 증가해 모태펀드의 시장 지배력이 높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KVF를 결성할 수 있게 되면 펀드의 40%는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면서 그 외 부분은 KVF의 장점인 국외투자도 규제 없이 가능해져 실질적으로 제정법에 따라 결성될 일원화된 펀드와 유사한 구조를 갖게 된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설명했다.

박용순 벤처투자과장은 “벤처투자촉진법의 제정·시행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정법에 반영할 내용 중 현행 법령에서 개정이 가능한 사항은 먼저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창투사 전문인력 요건 현실화(창업법 시행령 사항) 등 창업법과 벤처법의 일부도 우선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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