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트램) 도입의 법적 근거를 담은 ‘트램 3법’ 중 마지막 퍼즐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국회 본회의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그간 지지부진했던 경기도 내 트램 도입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행안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트램 사업 추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트램 3법 중 ‘도시철도법 개정안’과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서 처리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초선, 수원병)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노면 전차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신호와 표지·교차로 통행 우선순위 및 속도 등 운행의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수원시 트램 도입’은 김 의원의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지난해 2월 행안위 소위에 회부됐으나 경찰청 내부 태스크포스(TF)의 해외 사례 연구 과정을 거치며 처리가 지연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도내 트램 사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도내에서는 ▲수원1호선(수원역~한일타운) ▲성남1호선(판교역~성남산업단지) ▲성남2호선(판교차량기지~판교지구) ▲동탄도시철도(반월교차로~동탄2순환~오산역) ▲오이도역 연결선(오이도역~오이도) ▲송내-부천선(송내역~부천역) 등 6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수원시에 트램이 설치될 수 있도록 법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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