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 금지물품 반입을 막기 위한 문형 금속탐지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아예 꺼져 있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감사원이 발표한 법무부 기관운영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구치소에서 수용자의 접견 전·후와 일과 전·후 금지물품 소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설치된 문형 금속탐지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형금속탐지기에 사람이 지나가지 않고 열쇠뭉치만 통과시켰을 경우 검색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또 문형금속탐지기의 전원을 임의로 꺼두거나 고장이나 시설 이상이 발견됐음에도 이를 점검하거나 수리하지 않은 점도 발견됐다.
휴대형 금속탐지기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감사원이 4㎝ 두께 책 속에 메모리카드와 칼날을 넣어 휴대형 금속탐지기로 점검해본 결과 A계열 제품은 이를 감지해내지 못했다. 현재 인천구치소의 휴대형 금속탐지기 42대 중 36대가 A계열 제품이다.
감사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장비성능 미흡 등으로 보안검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교정시설의 보안검사 장비성능을 재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보안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수용자가 금지 물품을 반입 또는 제작·습득해 소지하는 일이 없도록 교정시설의 영치품 검사 등 보안검사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조치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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