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소음피해 지원 조례,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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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최호 의원(자유한국당ㆍ평택1)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상황을 매년 파악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소음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소음피해 예방사업을 벌이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호 의원은 “국가안보시설로 소음피해를 입는 도민에 대한 지원 법률이 미비한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피해 주민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위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이날 가결했다. 조례안과 건의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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