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남편 명의의 연천 소재 주택을 처분해 2주택자 꼬리표를 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연천 소재 자택을 1억 4천만 원에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의 남편 백모씨는 지난 2012년 연천 일대 토지 2천483㎡를 1억 8천만 원에 매입했다가 2015년 85.95㎡ 규모의 단독주택을 지었다. 김 장관이 집과 함께 딸린 토지는 얼마나 매각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투기수요가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고 지목하며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작년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에는 “다주택자들은 살지 않는 집은 임대로 내놓거나 파실 것을 권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일산에 아파트가 있으면서 연천에도 집을 가진 2주택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연천 집은 거주 목적이 아니라 남편이 집필 활동을 하거나 농사를 짓기 위해 장만한 집”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연천군 군사분계선 인근의 시골 집을 소유한 것을 두고 2주택자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느냐는 여론도 있었으나 결국 김 장관은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주택 처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2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지적받자 “주택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곧 발표하겠다”며 처분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권오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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