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송금 안하면 가족 죽이겠다”…협박편지 이십대 검거

광진·송파 등 아파트 70세대 무차별 발송, 주민 신고 잇따라

▲ 서울 광진경찰서는 서울시내 아파트에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공갈미수)로 강모(29)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강씨가 보낸 편지지 봉투. [광진경찰서 제공=연합뉴스]
▲ 강 씨가 보낸 편지지 봉투. [광진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가상화폐를 주지 않으면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가상화폐 전자지갑으로 송금하지 않으면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서울 시내 아파트에 무차별 발송한 혐의(공갈미수)로 강 모(29)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달 29일 경상남도의 한 우체국에서 “설 연휴 전까지 가상화폐를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1천5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중 한 명을 죽이겠다”는 편지를 서울 아파트 70여 세대에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가 협박편지를 발송한 장소는 서울 광진구와 송파구 등 17개 경찰서 관할 지역내 아파트들이다. 경찰은 주민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강 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강 씨의 가상화폐 전자지갑과 금융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피해자는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 결과, 강 씨는 서울사람들이 돈이 많을 것으로 여기고 인터넷에서 아파트 주소를 찾아 수신지를 골랐고, 거주자 이름을 알 수 없어서 ‘세대주’ 앞으로 편지를 발송했다. 발신지에는 강 씨와 무관한 공인중개사무소의 주소를 기입했다.

무직인 강 씨는 경찰에서 “빚이 있는데 생활비도 떨어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 씨가 과거 가상화폐에 투자해 본 경험이 있으나 수익을 내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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