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못 막은 도내 4개 대학, 유학생 못 받는다

안양대·칼빈대 등 관리 소홀로 ‘비자발급 제한 대학’ 분류
전국 15개교로 크게 늘어… 1년간 외국인 학생 모집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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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 중 상당수가 대학 입학을 위한 유학비자로 국내에 입국(본보 1월2일자 2면)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경기도내 4개 대학이 유학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비자발급 제한 대학’으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6년과 지난해에는 전국 3개교에 불과했던 비자발급 제한대학은 올해 전국 15개교로 크게 늘어 유학생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25일 법무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전국 대학을 평가해 ‘비자발급 제한 대학’을 선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대학생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 유학생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법무부와 교육부는 평가 항목을 종합해 비자발급 제한 대학 명단만 공개한다. 올해는 평가결과 4년제 대학 8개교와 전문대 4개교, 대학원대학 3개교 등 총 15개 대학이 비자발급 제한 대학으로 분류됐다. 이중 도내 대학은 안양대와 칼빈대, 안산대, 대한신학대학원대 등 4개교다. 이들 대학은 올해 1년간 외국인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다.

 

특히 올해는 비자발급 제한 대학을 분류한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대학이 비자발급 제한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 제도가 처음 시작된 2013년 13개 대학이 비자발급 제한 대학으로 분류된 이후 2014년 10개교, 2015년 4개교, 2016년과 지난해 각각 3개교로 매년 감소 추세였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5배가 증가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비자발급 제한 대학으로 분류된 대학 대부분이 ‘불법체류율’ 항목을 통과하지 못해 이 같은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외국인 학생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실제 도내 A 대학의 경우 100여 명의 외국인 학생 중 24명가량이 불법체류자로 확인돼 올해 비자발급 제한 대학으로 분류됐다. 또 다른 B 대학 역시 외국인 유학생의 25%가량이 불법체류자로 드러나 비자발급 제한 대학으로 분류됐다.

 

A 대학 관계자는 “한 학기 등록금이 120만 원가량인데, 나가서 일하면 등록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학생들이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 같다”며 “유학생들 관리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베트남과 몽골에서 많은 유학생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들 중 불법으로 취업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에 비자발급 제한 조치 대학으로 분류된 대학들을 상대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유학생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조사결과 지난달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는 25만 9천955명이며 1월 한 달 동안 신규 발생한 불법체류자는 1만 4천632명이다. 신규 불법체류자 중 등록외국인이었다가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은 2천84명이며 이중 ‘유학’ 또는 ‘연수’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후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은 25%가량인 50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11월 로젠택배 이천 물류센터에서는 한꺼번에 191명의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가 적발, 이 중 31명이 유학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유학생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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