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이들 탈선 부르는 신종 ‘룸호프’

복도 사이로 밀폐된 방 늘어서 술마시고 성관계… 모텔처럼 이용
경찰 “처벌 단속 법적근거 없어”

“룸호프, 이곳이 술집인지 모텔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24일 오후 7시께 젊은이들의 메카로 꼽히는 수원역 로데오거리 일대. 어둠이 짙게 깔리자 남녀커플들이 속속 룸호프로 찾아 들어갔다. 룸호프는 개방된 장소에 테이블들을 놓은 일반 술집과 달리 밀폐된 방을 여러 개 설치해 놓은 술집으로, 조용히 술자리를 즐길 수 있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이다.

 

룸호프 안으로 들어서자 복도를 사이에 두고 수십 개의 밀폐된 방들이 늘어서 있었다. 가게 복도에서는 대화가 힘들 정도로 큰 음악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직원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방 내부는 바깥 소리가 희미하게 들릴 정도로 방음이 잘 돼 있었다. 이곳을 찾은 손님들은 밀폐된 공간과 방음시설이 갖춰진 룸호프를 모텔처럼 이용하기 위해 찾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밀폐된 방에서 술을 마실 수 있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룸호프가 젊은이들의 ‘탈선 장소’로 변질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경기지역 요식업계 등에 따르면 도내에는 수원과 부천지역을 중심으로 이같은 룸호프가 크게 성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성남과 안양 일대에서도 각각 10여 곳의 룸호프가 문을 여는 등 열풍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맞춰 젊은이들의 일탈 행위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 SNS에도 룸호프에서 남녀가 성관계 하는 영상이 올라오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해당 영상에는 지나가는 행인들이 룸호프 창문으로 이들 남녀의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 이를 SNS에 게시하면서 “술집이 모텔처럼 이용되는데 단속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잇따르고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경찰은 이를 단속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룸호프에서 성관계를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거나 단속할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 “다만 창문 등을 통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공연물음란죄로 당사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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