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등으로 인한 경기도내 소음피해 관련 소송비용이 연간 131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비행장 등 도내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와 관련해 총 148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소송에는 21만8천900여 명이 참여했다.
소송사건을 내용별로 보면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소송은 141건이 제기돼 107건이 종결됐으며 34건은 진행 중이다. 소송참여인원은 20만2천469명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평택시에서는 오산비행장 등 항공기 소음피해와 관련해 5건의 소송이, 양주시에서는 사격장 소음 피해와 관련해 2건의 소송이 각각 제기됐다. 이에 따른 연평균 소송비용은 131억 원에 이른다. 연평균 소송인원 4만2천780명에 변호사 선임보수의 하한선인 30만 원으로 계상해 추정한 수치다. 종결된 사건은 대부분 원고가 승소했으며 1인당 평균 인용액은 143만9천 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2일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 심의 의결했다.
최호 의원(자유한국당ㆍ평택1)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상황을 매년 파악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소음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소음피해 예방사업을 벌이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25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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