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27일 검찰 구형,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이 27일 이뤄진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혐의의 최고 법정형량은 무기징역으로, 어떤 형량이 구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삼성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에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후에 검찰 구형과 박 전 대통령측의 최후변론으로 변론을 종결한다. 다만 지난해 10월 16일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어, 그의 법정 최후 진술을 직접 들을 수 있을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구형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의 검찰구형(징역 25년)을 넘어설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최순실씨의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을 최씨와 더불어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한 점, 뇌물죄가 공무원인 대통령의 신분을 전제로 성립하는데다 수수ㆍ요구액이 200억원을 넘는 점, 헌정 역사 초유의 탄핵으로 파면돼 국정혼란 발생 등을 고려한데 따른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법정형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다만 검찰이 전직 국가원수로서의 예우 등을 감안해 무기징역을 구형하지 않더라도, 여러 혐의에 대한 형량을 가중하면 유기징역 상한인 30년을 기준으로 이론상 최대 45년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날 결심 공판이 이뤄지면 재판부는 선고기일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인 4월16일 이내로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는 통상 결심 공판 2∼3주 뒤에 내려지지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이 쟁점이 많아 복잡한 특수성을 고려해 이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로 선고 일정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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