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산업 규제혁신 5개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보조를 맞춰 ‘규제혁신 5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현 정부 핵심 경제 정책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여야 합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규제혁신 5법에는 행정규제기본법(개정), 금융혁신지원법(제정), 산업융합촉진법(개정), 정보통신융합법(개정), 지역특구법(개정) 등 5개의 제·개정안이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정보통신, 산업, 금융,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가 면제되는 ‘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은 신산업분야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규제 신속확인 및 규제정비 의무 등 신산업 규제특례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금융혁신지원법 제정’은 핀테크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추진을 위한 것으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경우 금융규제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은 융합 신제품·서비스 시장 출시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기술의 시험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또 ‘지역특구법 개정’은 규제 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를 도입, 지역혁신성장산업에 대해 규제제약 없이 실증·사업화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민주당이 추진하기로 한 법안은 규제 없이 신제품 및 새로운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규제와 관련한 법령 존재와 법상 허가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해 30일 이내 사업자에게 회신하고 관련법이 없거나 법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시장 출시 목적으로 임시로 허가를 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을 고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성남 수정)은 “규제프리존법은 14개 시·도에 지정한 27개 사업을 각종 지원을 통해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특구로 지정된 산업군은 다른 지역에서 하기 힘들어 역차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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