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지방선거 후보 접수 3월4일~8일, 기초의원은 10일까지

자유한국당은 27일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 후보 접수를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받기로 했다. 기초의원은 다음 달 4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한국당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날 6월 지방선거에 도전할 후보자 공모일정 및 자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날부터 이틀간 1·2차 회의를 가진 공관위는 다음 달 3일까지 전체 지역구를 대상으로 공고를 실시하고,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 후보자의 경우 다음 달 4일부터 5일간, 기초의원은 다음 달 4일부터 7일간 각각 후보자 신청을 받기로 했다.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에서 접수하고,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은 경기도당에서 접수를 한다. 접수시간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5시 까지이다.

 

공관위는 후보자 도덕성을 더욱 철저히 검증하기 위한 기준도 확정했다.

공관위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성폭력·아동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거나 현재 관련 범죄로 기소 및 재판 중인 자 등에 대해서는 공천 신청 자격을 불허하기로 했다.

 

공천 신청 심사료는 광역단체장 300만 원, 기초단체장 200만 원, 광역의원 150만 원, 기초의원은 100만 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다만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의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자치구·시·군에 등록된 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심사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또한 참신하고 유능한 젊은 청년에게 정치입문의 장벽을 낮춰주기 위해 만 45세 미만의 청년 등에 대해서도 심사료 감면 대상에 포함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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