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산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특수중감금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 첫 공판에서 A(19)군 등 4명은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들은 공소사실 인부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 죄송합니다”라고 답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4명 모두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군과 B군(19), C양(14)과 D양(14) 등은 지난달 4일 오전 5시39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알고 지내던 여고생 E양(18)을 차량에 태우고 인근 빌라로 데려간 뒤 20시간 동안 감금하고, 6시간여동안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E양에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알게 된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당초 경찰은 이들을 폭력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감금·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조사 결과 이들이 처음부터 E양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기 위해 감금 및 폭행을 한 혐의를 발견하고 당초 혐의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특수중감금치상 등으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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