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 허가를 대가로 자신의 아들을 지역의 한 협동조합에 위장취업 시키고 부당하게 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의 이흥수(56) 동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이주형 부장검사)는 27일 이 구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 2015년 6월께 동구위생공사 생활폐기물운반 신규허가 사업과 관련해 인천지역 내 한 조합 이사장인 황모씨에게 자신의 아들 이모씨(28)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구청장은 황씨 업체에 취업한 이씨가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2016년 3월까지 월급 등의 명목으로 2천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인천 동구청에서 출연한 장학재단의 민간 기탁금 모집 등과 관련한 ‘기부금 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중부서는 이 구청장이 지난 2015년 6월부터 최근까지 부하 직원들에게 기부를 강요해 6천800여만원을 걷는 등 공무원과 지역 내 187개 업체나 단체들로부터 총 10억3천여만원의 장학금을 부당하게 모금했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관련 법규를 위반해 민간 기탁금을 모집하거나 이를 강요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구청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의 황씨 역시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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