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녀의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하며 협박하고 동거녀를 감금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특수협박, 감금,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을 포함한 보호관찰을 받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헤어진 동거녀 B씨(21·여)의 집을 찾아가 B씨 아버지(49)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15일 B씨에게 “다시 동거하자”고 제안한 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자신의 승용차에 15분간 감금하고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려던 B씨를 붙잡아 때린 혐의도 받았다.
그는 B씨에게 “동거할 때 3천만원을 썼으니 그 중 2천500만원을 주지 않을 거면 무릎 꿇고 조아려라. 네가 죽어야 분이 풀릴 것 같다고 말하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행위가 그 전에도 지속해서 이뤄졌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하다”며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신체적으로 연약한 여성을 폭행해 범행 동기도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른바 ‘데이트 폭력’은 더 이상 연인관계에 있는 이성 사이 내부적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약을 먹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향후 지속해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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