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2018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실시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은 사업장 스스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노무사회, 인천경영자총협회를 통해 2018년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이란 근로감독관이 사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시정하는 대신 노동관계 전문가가 대상 사업장을 방문해 위반사항을 체크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를 위해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은 한국공인노무사회, 인천경영자총협회 등 2개 기관을 위탁사업자로 선정해 위탁계약을 맺었고, 지역 내 30인 미만 사업장 중 노무관리를 어려워하는 사업장 및 1년 이내 신설사업장 142곳을 대상으로 서면근로계약, 임금체불,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지도할 계획이다.

 

사업실시에 앞서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7일 대상 사업장 142곳 대표자 및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했고, 대부분의 사업장이 취약사업장인 점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홍보 및 신청서 접수를 병행했다. 2018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오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이창열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장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사업장의 노무관리 능력 향상 및 법 준수 의식 고취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라며, 일자리 안정자금 정착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자의 부담이 최소화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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