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해둔 뒤 5년동안 인건비 보조금 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어린이집 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부(최한돈 부장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A씨(61·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부평구의 어린이집에 자신의 딸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51차례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으로 총 8천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3년과 2014년 어린이집 조리사 2명에게 각각 90만원의 월급만지급한 뒤 관할 구에는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등록시켜두고 110여만원의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나머지를 유용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유아 보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건비 지원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보조금 재원의 낭비는 물론 영유아 보육 지원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 기간도 길고 부정수급한 보조금도 약8천700여만원으로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보조금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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