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대량 밀반입·국내 유통 일당 적발…SNS로 팔고 대가는 가상화폐 받기도

캄보디아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추적이 어려운 SNS를 이용해 판매를 하는가 하면, 필로폰 판매 대가를 가상화폐로 받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강력부(이진호 부장검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32) 등 11명을 적발해 9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달아난 1명은 기소중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460g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의 밑바닥을 뜯어 만든 공간에 숨겨 국내로 들여와, 이 중 110g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 추적이 어려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하고 매수자가 나타나 돈을 입금하면 공중화장실 변기 뒤, 건물 에어컨 실외기 안 등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곳에 필로폰을 숨겨놓은 뒤 은닉장소를 SNS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과 별도로 B씨(31) 등 2명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600여 차례에 걸쳐 SNS를 통해 필로폰을 팔아 2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등 모두 3억 9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 등은 같은 해 9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100g을 들여온 혐의도 받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A씨 일당과 B씨 등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인물은 한국인 C씨(55)로 검찰과 수사 공조한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올해 초 체포됐지만 최근 현지 이민국에서 탈출해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달아난 필로폰 공급총책 C씨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는 추적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인지 최근 마약대금 거래에 가상화폐가 종종 쓰이는데 얼마든지 추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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