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추적이 어려운 SNS를 이용해 판매를 하는가 하면, 필로폰 판매 대가를 가상화폐로 받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강력부(이진호 부장검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32) 등 11명을 적발해 9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달아난 1명은 기소중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460g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의 밑바닥을 뜯어 만든 공간에 숨겨 국내로 들여와, 이 중 110g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 추적이 어려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하고 매수자가 나타나 돈을 입금하면 공중화장실 변기 뒤, 건물 에어컨 실외기 안 등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곳에 필로폰을 숨겨놓은 뒤 은닉장소를 SNS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과 별도로 B씨(31) 등 2명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600여 차례에 걸쳐 SNS를 통해 필로폰을 팔아 2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등 모두 3억 9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 등은 같은 해 9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100g을 들여온 혐의도 받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A씨 일당과 B씨 등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인물은 한국인 C씨(55)로 검찰과 수사 공조한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올해 초 체포됐지만 최근 현지 이민국에서 탈출해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달아난 필로폰 공급총책 C씨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는 추적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인지 최근 마약대금 거래에 가상화폐가 종종 쓰이는데 얼마든지 추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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