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등록제 전면 시행…무등록 영업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P2P대출 거래시 불법 사금융에 속지 않으려면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부터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등록제가 전면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 유예기간 이날 종료된다. 3월 1일 현재 총 104개의 P2P연계 대부업자가 금융위 등록을 완료했다.
P2P대출업체가 2일 이후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시 ‘무등록 영업’으로서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
P2P대출업체들은 대부분 ‘대부업체’를 설립·연계해 투자자의 자금을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P2P대출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P2P대출영업에 대한 감독권한 확보를 위해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에 대해 지난해 8월 29일부터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그 이전부터 P2P대출영업을 영위하던 자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추어 변경 등록할 수 있도록 6개월의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해 왔다.
그러나 1일자로 기존 업자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제를 전면 시행하게 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등록하지 않고 P2P대출을 취급하는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조치할 것”이라며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해 대부업법 및 P2P대출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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