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중ㆍ소형 이륜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이 2일부터 2배로 강화된다. 차량 배출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중 하나다.
우선 2014년 이후 제작된 중ㆍ소형 경유차의 운행차 매연 배출허용기준(불투과율)이 강화된다. 매연 수시 및 정기검사는 불투과율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2배 강화된다.
승합차ㆍ화물차는 이날부터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이 강화된 정기검사가 적용된다. 사업용은 2019년부터, 비사업용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 이륜차는 정기검사 대상이 대형 이륜차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1일 이후 제작ㆍ신고된 중ㆍ소형 이륜차(배기량이 50cc 이상 260cc 이하)까지 확대되며 소음검사도 포함된다.
권오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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