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등 부양가족 위장전입 기승…‘청약가점제’ 손본다

정부가 청약가점에서 가장 점수 배정이 높은 부양가족수에 대한 가점을 손질한다.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함께 살지 않는 부모나 조부모의 주소만 옮겨놓는 위장전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만점), 부양가족수(35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만점)으로 점수(총 84점 만점)를 매겨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되는 제도다. 무주택 서민과 노부모 등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당첨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해 9월 20일 이후 공급하는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100%가 청약가점제로, 전용 85㎡ 초과는 50%가 가점제로 공급된다.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 청약조정지역에서도 전용 85㎡ 이하의 75%, 85㎡ 초과의 30%가 청약가점제로 분양되고 있다.

 

그러나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불법이나 편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과 달리 부양가족수는 부모나 조부모의 주소만 옮겨놓으면 가점을 높일 수 있는 맹점이 있어 일부 청약자들 사이에서 위장전입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부양가족 위장전입이 증가한 이유는 배점이 높기 때문이다. 무주택기간이 1년 미만부터 15년 이상까지 1년 단위로 2점씩 점수가 부과되는 반면 부양가족수는 0명부터 6명 이상까지 1명당 5점씩 배정이 된다. 부양가족이 한 명만 있어도 10점이고, 6명 이상이면 35점의 만점을 받는다.

 

또 다른 가점 항목인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부터 최대 15년 이상까지의 총 배점이 17점에 불과하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부양가족수가 많지 않으면 가점이 낮아 당첨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국토부 전자민원 등에는 청약가점제 배점을 손질해달라는 민원이 쇄도했다.

 

정부는 이런 점에 착안, 1명당 5점인 배점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투명한 잣대인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배점을 올리는 등의 현실적인 개선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자는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수 배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연내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기 위해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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