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툼을 벌인 손님과 음식점 사장 모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B씨(53·여)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1시 20분께 인천 남구에 있는 B씨의 식당을 찾아 식사를 한 뒤 “음식이 짜다”며 시비를 걸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도망치다가 쫓아온 B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음식값을 내지 않으려 도망을 치던 중 뒤쫓아온 B씨가 “음식값을 내라”며 멱살을 잡자 엄지손가락 등을 꺾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A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몸싸움을 벌인 B씨 역시 폭행 혐의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만약 서로 조금씩 참고 배려했다면 법정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도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A씨에 대해서는 “과거 폭력 성향 범죄로 인한 전과가 15번에 이르며, 동종의 폭행죄 관한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건강상태와 가정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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