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줄 사랑 나에게 달라”… 고등교사 벌금 2천만원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내 고등학교 교사가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안산에 위치한 한 고교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2016년 5월 실습실에서 B양(17)에게 “남자친구 없으면 그 사랑을 나한테 주면 안되냐”라며 손을 어깨에 올리고 자신의 몸을 B양에게 밀착한 데 이어 같은 해 6월에도 혼자 있는 B양에게 “다른 애들은 애교도 부리는데 너는 왜 애교를 부리지 않니”라고 말하며 몸을 밀착시키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슷한 시기 다른 2명의 학생에게도 “오늘은 지각을 안 했네. 앞으로도 지각하지 말라”라며 자신의 볼을 학생들의 볼에 비비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관행적으로 허용될 수준이라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거 교육현장에서 훈계 또는 친밀감의 표시로 관행적으로 묵인돼 오던 언행이라도 피해자인 청소년의 시각에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형법이 정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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