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북부 어린이집 위해 보육교사 배치 기준 완화

경기도가 보육교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북부 어린이집을 위해 보육교사 배치 기준을 완화한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2019년 2월까지 가평군, 연천군 등 북부 7개 시ㆍ군에 위치한 885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대해 ‘특례인정’을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기존 배치기준은 보육교사 1명당 0세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4세 이상 20명이지만 특례가 인정된 농촌지역에서는 규정 완화로 0세 4명 이내, 1세 7명 이내, 2세 9명 이내, 3세 19명 이내, 4세 이상은 24명 이내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 특례 지역 내의 정원 21~39인의 어린이집에서도 21인 이하 어린이집과 같이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교사 대 아동 비율의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해 발생하는 수입금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특례인정은 출퇴근 등의 문제로 도시지역과는 달리 보육교직원 채용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농촌지역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라며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처우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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